리워드는 소득구분상 「잡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잡소득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국세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리워드는 소득구분상 「잡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잡소득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국세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