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신 이후라도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적어주셔서 문의하기 양식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1) 인보이스를 받을 분의 명의(적격청구발행사업자로 등록하신 명칭)
2) 적격청구발행사업자 등록번호
3) 영수증을 발행하려는 지불월
4) 발행하려는 인보이스의 종류(성원 송신 대금)
5) 지불을 진행한 계정의 pixiv 유저 ID와 등록된 메일주소
▼유저ID란 무엇인가요?
https://www.pixiv.help/hc/articles/235583588
※영수증은 1개월 단위로 발행됩니다(복수개월분의 발행을 희망하셔도 각 월별로 분할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해당월의 인보이스는 익월 5일 이후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당월 도중에 당월분의 인보이스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인보이스는 과세사업자이신 분만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