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구서(인보이스)을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그 인보이스를 수령한 사람만이 소비세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 매상과 관련한 소비세에서 매입 관련 소비세를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의 인보이스 제도 개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구서(인보이스)을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그 인보이스를 수령한 사람만이 소비세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 매상과 관련한 소비세에서 매입 관련 소비세를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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